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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ICO, 마진거래 금지에 따른 시장의 흐름 본문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물게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더블록체인 뉴스에 따르면, 9월29일 추선연휴를 앞두고, 금융위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코인마진거래로 불리는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ICO와 코인과 실물화폐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중국의 이은 조치로 코인 시장에 일시적인 악재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명확 해졌다는 점으로,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가이드를 정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시장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투자를 망설이던 제도권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ICO 시장이 신규 기술기업들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라고 보여졌는데, 이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향후 ICO 금지국을 피해서 외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ICO는 당분간 발생하기는 힘들것이고, 보스코인(BOS Coin)과 아이콘 (ICON)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ICO로 남게 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진거래 (Margin Trading)를 금지한 것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장점으로 코인 가격이야 오르던 말던, 매매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거래 수수료의 근원이 마진거래에 따르는 높은 수수료이기 때문 입니다.
한국에서 마진거래를 금지하게 되면, 중국 코인거래자들이 일본 거래소로 옮겼듯이 한국의 코인거래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장소를 옮기게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코인거래소의 점유율도 상당부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의 조치가 국내 거래소에서 언제부터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 이전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금융위의 발표가 단기간의 악재임은 분명하나,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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